14살 조카에 "싸가지 없는 도둑"…반지 탐낸 이모 최후

유영규 기자 2023. 6. 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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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조카에게 폭언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여)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윽박지르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중학생 조카인 B(14) 군에게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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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조카에게 폭언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여)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윽박지르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중학생 조카인 B(14) 군에게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싹수) 없게 행동하지 말라"며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고 B 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 씨는 B 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는 "내 것인데 그거 안 가져와 봐"라며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겁을 줬습니다.

곽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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