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주택 청년이면, 연 최대 150만원 월세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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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한편 지난해 8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도 현재 대상자를 모집중이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올해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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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0개월간(2월분부터 소급)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세 60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8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도 현재 대상자를 모집중이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올해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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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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