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ID로 수십억 이득"…던전앤파이터 직원 법정서 혐의 인정

오미란 기자 2023. 6. 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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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계정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온라인 게임 '던전 앤 파이터'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에 있는 네오플 본사에서 던전 앤 파이터 글로벌 서버 관련 업무를 맡던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300여 차례에 걸쳐 던전 앤 파이터 관리자 계정에 무단 접속해 4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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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홍보 이미지 (넥슨 제공) ⓒ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관리자 계정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온라인 게임 '던전 앤 파이터'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캐나다 국적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에 있는 네오플 본사에서 던전 앤 파이터 글로벌 서버 관련 업무를 맡던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300여 차례에 걸쳐 던전 앤 파이터 관리자 계정에 무단 접속해 4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템을 마구 생성하거나 그 수량을 조작한 뒤 본인 개인 계정으로 반출하는 식이었다. 반출 횟수만 무려 8400여 차례에 달한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네오플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게임 아이템이 거래될 경우 시세가 변동돼 게임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다"며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운영을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액에 대해서는 과장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재판부도 "피해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정리가 필요하다"며 8월 중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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