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권용주 “타다 무죄, 시장 변화 없을 것. 택시 문제 해결하면 대통령”

MBC라디오 입력 2023. 6. 2. 09:58 수정 2023. 6. 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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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주 국민대 교수 (‘차카차카’ 진행자)>
-‘타다’ 무죄의 의미?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철폐!
-무죄지만 현실 규제는 그대로 작동. 바뀔 게 없다
-우리나라 유상운송에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
-본질은 충돌. 새 운송서비스, 택시 시장을 침범할 수 밖에 없어
-공공형 택시 도입할 때 됐다. 핵심은 면허제와 요금결정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권용주 국민대 교수 (‘차카차카’ 진행자)


◎ 진행자 >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휘말렸던 타다 서비스 운영진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대법원 선고 이후에 “혁신을 막고 기득권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 타다 무죄판결이 갖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짚어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MBC 라디오 ‘권용주·김나진의 차카차카’를 진행하고 있는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 권용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4년 걸린 거죠, 지금 재판이?

◎ 권용주 > 그렇죠.

◎ 진행자 >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전망하셨어요?

◎ 권용주 > 법리적인 해석은 무죄가 나올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습니다. 법리적 해석이라고 제가 전제를 한 이유는

◎ 진행자 > 법리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권용주 > 본질은 뭔가 충돌이 있는 부분인데 법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무죄의 취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가만히 판결문을 보니까 해석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플랫폼 시대에는 과거 기준의 법을 가지고 무언가 해석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

◎ 진행자 > 시대에 뒤떨어진다?

◎ 권용주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법률에 근거한 규정만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앱을 가지고 렌터카를 이용하게 한 것은 그냥 기사 알선이고 기사 알선은 법에 허용된 범위이니 이것은 유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시장에게 던지는 의미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 권용주 > 시장에다 던지는 의미는 그런 거죠. 기존의 운송서비스를 받고있는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가중이 된다라면 새로운 서비스가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과거의 제도에 가로막혀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의 후생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는 이제는 철폐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어떤 판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

◎ 권용주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그럼 타다가 예를 들어 다시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 권용주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질이 들어가요. 본질은 뭐냐 하면 김종배 앵커를 상암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돈을 내는 경우에는 좀 전에 타다 같은 렌터카를 알선에서 갈 수도 있고 택시로도 갈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 이동한다라는 유상운송이라는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택시 서비스와 이거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서비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충돌을 시키는 게 맞는 거냐.

◎ 진행자 > 경쟁을 시키는 게

◎ 권용주 > 그렇죠. 그런데 택시 서비스는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규제들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 진행자 > 택시에 대해서?

◎ 권용주 > 그렇죠. 이걸 그대로 두고 이걸 국민들이 불편해하니 그냥 당신들이 새로 들어와서 그냥 규제 없이 새로 하세요.

◎ 진행자 > 그럼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되겠죠?

◎ 권용주 > 그래서 과거에 타다 논란이 벌어졌을 때 개인택시 사업자분들이 분신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배경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충돌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그 당시에 과거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여객운송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오는 거는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수 5천 대를 하든 1만 대를 하든 앞으로 증차할 거면 국토부에 허락받으세요.

◎ 진행자 > 허가제로 했으니까

◎ 권용주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허락받을 거면 사업자가 마음대로 대수를 못 늘리잖아요.

◎ 진행자 > 규모의 경제란 게 있으니까

◎ 권용주 >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니까. 타다가 사업을 접고 택시 호출로 돌아서게 된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타다가 사업을 접었던 게 법률적 문제이기보다는 증차를 허용해 주지 않은 여기서 나온 어떤 경영상의 문제가 컸던 겁니까?

◎ 권용주 >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타다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그 금지가 뭐냐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증차는 허용 받으세요. 이게 그냥 타다 금지법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리고 증차는 허용받으세요는 그런데 허용 안 해 줄게, 이렇게 연결이 됐던 겁니까?

◎ 권용주 > 그때는 항상 택시의 운행 대수를 감안하여 허용을 해 주거나 해주지 않거나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나오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이상 규모를 늘릴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님이 지적했던 그 현실 작동 원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 권용주 >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앞으로 바뀔 게 별로 없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 권용주 >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과거 타다와 서비스로 무언가 유상운송에 뛰어들기 대단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다고 많은 분들이 그럼 타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사업 성격과 법리적인 여러 문제를 봤을 때 부활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권용주 > 네, 네.

◎ 진행자 > 그러면 타다라고 하는 운영 주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운영 주체가 나와서 똑같은 서비스를 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요?

◎ 권용주 > 예, 왜냐하면 증차를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하지 않죠. 제가 이 사업하겠습니다라고 나서질 않아요.

◎ 진행자 > 그렇다? 그러면 정부가 혹시 증차를 허용하지 않는 그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 권용주 > 바꿀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꾼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을 때 택시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고,

◎ 진행자 > 거기다 내년에 총선인데

◎ 권용주 > 그렇죠. 그런데 저는 본질은 이렇게 봐요. 과거에 그 논란이 일어났을 때 택시 서비스가 워낙 규제 때문에 품질이 낮았잖아요. 이거를 해소해서 올릴 거냐 아니면 아예 규제 프리가 돼 있는 타다서비스 높아져 있는 거를 이걸 끌어내릴 거냐.

◎ 진행자 > 해외는 어떻게 됐어요?

◎ 권용주 > 해외도 비슷합니다. 우리라고 독특한 게 아니고 해외도 모든 새로운 서비스 들어올 때 택시와 갈등이 벌어졌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도 자가용 승차 공유 우버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운행 대수는 제한을 했습니다, 결국은.

◎ 진행자 > 똑같네요,

◎ 권용주 >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2570만 대가 있는데 이 얘기는 만약에 자가용 승차 공유를 허용한다면 2570만 대가 다 택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진행자 > 카풀 얘기하는 거죠?

◎ 권용주 >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등록 대수 제한을 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카풀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렌터카로 알선하는 건 허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2014년도에 렌터카 기반 알선 허용할 때는 전제가 있었어요. 렌터카 업체가 어려우니까 그냥 동네 우리 여섯 일곱명이 같이 놀러 갈 때가 있잖아요.

◎ 진행자 > 있죠.

◎ 권용주 > 그때 다들 약주를 한 잔씩 하셔가지고 운전을 못할 때

◎ 진행자 > 그때는 택시 두 대 잡아야 됐죠.

◎ 권용주 > 그럴 때 그냥 렌터카한테 빌려가지고 기사 같이 오라 그래, 관광 목적 활성화로 열어준 건데 그걸 도심의 이동 수단으로 가져온 거예요.

◎ 진행자 > 애당초 허가할 때는 취지가 그런 거였는데

◎ 권용주 > 입법 취지는 그랬는데 나중에 법으로 해석할 때는 그 당시에 입법 취지는 그랬지만 지금의 사용자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그 입법 취지는 맞지 않는다.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 운송서비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법원은 해석한 거죠.

◎ 진행자 > 결국은 기존의 택시 시장을 침범하지 않을 수 없다?

◎ 권용주 > 불가능해요. 무조건 침범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 진행자 > 병행, 공존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

◎ 권용주 > 네, 네.

◎ 진행자 > 그러면 결국은 현실 시장 상황을 놓고 볼 때 타다서비스가 일단 본질, 그 다음에 우선이 아니라 택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네요?

◎ 권용주 > 그렇죠. 택시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편함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 택시는 택시대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걸 그대로 두고 뭔가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택시를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택시에 아무도 손 안 돼요.

◎ 진행자 > 벌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 권용주 > 벌집이에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개인택시 있죠, 법인택시 있죠, 그 다음에 법인택시 중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노조가 또 몇 군데 있죠.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끄러우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국회에서 이 논의를 할 때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택시 문제 해결하면 대통령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모 국토부 차관 하셨던 분이 저한테

◎ 진행자 > 하나가 더 추가 됐군요. 교육, 부동산에다가 택시.

◎ 권용주 > 네, 이 택시 문제는 요금을 올리면 올려도 문제고 내리면 내려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금 기준을 바꾸면 바꿔도 문제고.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권용주 >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도 공공형 택시를 조금씩 도입할 때가 됐다.

◎ 진행자 > 공공형?

◎ 권용주 >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있고 법인택시 숫자가 작으니 법인택시는 일종의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공영제 버스 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 공공형으로 돌리고 나머지 개인택시는 요금도 풀어주고

◎ 진행자 > 완전히 확 나눠서?

◎ 권용주 > 그렇죠. 핵심은 면허제도하고 요금결정권이거든요. 요금결정권과 면허제도에 대한 허가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 이상 풀리지가 않아요.

◎ 진행자 > 그게 교수님 말씀하신 구상이 과거 일반택시와 모범택시 이렇게 나눠졌던 거 아니에요?

◎ 권용주 > 그렇죠. 그런데 일반택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모범택시가 활성화가 못 됐죠. 그런데 일반택시 숫자를 조금 줄이고 대신 고급택시 서비스를 확대하면 정말 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급하게 공공형 택시를 이용하고

◎ 진행자 > 교수님 말씀은 고급택시라는 게 지금의 모범택시보다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간?

◎ 권용주 > 요금의 결정권을 민간에 주는 거죠.

◎ 진행자 > 아예.

◎ 권용주 > 네, 김종배 앵커께서 내가 내 몸이 소중해서 나는 좋은 차에 돈 많이 내고 타고 갈래

◎ 진행자 > 올린 요금만큼 당신들이 알아서 서비스는 해라, 서비스 질도 알아서 올려라?

◎ 권용주 > 그건 요금결정권을 민간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도하게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의 국민들의 불만은 다시 자치단체나 정부로 오게 돼 있어요.

◎ 진행자 > 그건 공공형 택시가 커버한다?

◎ 권용주 > 섣불리 많이 올릴 수는 없으나 어쨌든 공공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죠.

◎ 진행자 > 공공형 택시는 공영버스제처럼 운영 주체는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를 해 준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까?

◎ 권용주 > 그렇죠. 대신 그 면허권에 대한 재산권이 없는 거죠.

◎ 진행자 > 재산권이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사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완전 월급제가 실현이 되는 건가요?

◎ 권용주 > 그렇죠, 그분들은. 대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이니까 그거 가지고 고급 서비스 하세요, 좋은 차 가지고 요금 비싸게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은 뭐라고 하던가요?

◎ 권용주 >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벌집이라

◎ 진행자 > 안 건드리려고.

◎ 권용주 > 어느 누가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나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작년 10월에 어떤 말을 한 적이 있었냐면 타다 같은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 권용주 > 저도 들었죠.

◎ 진행자 > 실제로 실행에 옮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권용주 >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현실론으로 들어오면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저항이라도 물리치고 내가 이거 하겠다 라고 열어놔도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차라든가 또 돈도 내야 되거든요, 기업인도. 수익도 나기도 어려운 사업에 돈까지 써가지고 내가 거기 왜 들어가지? 들어가 봐야 저기 택시의 강력한 저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 진행자 > 정리하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화상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것이다.

◎ 권용주 > 네, 타다가 과거에 있었구나 이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 권용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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