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90대 모친 목 비튼 60대 아들…어머니는 "처벌 원치 않아"

신송희 에디터 2023. 6. 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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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친 B 씨(90대)의 머리와 뺨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총 6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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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상습 폭행한 60대 항소심도 실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아들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친 B 씨(90대)의 머리와 뺨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총 6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경남 진주시 한 주거지에서 B 씨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평소 술을 마시면 모친인 B 씨를 수시로 폭행해 지난해에만 8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당한 바 있습니다.

특히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B 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B 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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