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개방’ 난동 30대 재물손괴 혐의 추가 구속 송치

최경진 입력 2023. 6. 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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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이모(33)씨가 2일 구속 송치됐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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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이모(33)씨가 2일 구속 송치됐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공 224m(737피트)에서 일어난 이씨의 난동으로 초등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또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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