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현희 "임기 내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단 구성-룰 마련하는게 내 주요업무"

MBC라디오 2023. 6. 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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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선관위 특혜채용 전수조사, 퇴임 전 결과 나올 수도...
-김태규, 사전 논의 대상 아냐. 업무가 달라
-선관위 전수조사, 이미 절차 개시. 수사와도 병행 가능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개인정보동의서가 제출돼야 가능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자발적 동의 요청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진행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전담조사단을 구성하고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 알아보기 위해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그런데 이 내용 여쭤보기 전에 감사원이 위원장님을 상대로 감사를 되게 오래 진행을 했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최종 부결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문제없는 걸로 정리가 된 겁니까?

◎ 전현희 > 기사를 통해서 저도 오늘 새벽에 확인을 했었는데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완전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원장께서 직무회피를 하셔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감사원장께서는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다 이래서 그동안 중립성 의심을 받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그런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 결정에서 정의로운 결정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감사원법 운영규칙 제8조에 따르면 이 감사위원회에 의결을 할 때 자기가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로 제척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장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 사퇴압박 직권남용 감사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감사를 지시한 당사자이고 또 현재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척이 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본인이 회피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감사위원님들의 정의로운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진행자 > 감사가 얼마나 걸렸죠?

◎ 전현희 > 실질감사라고 권익위에 직접 감사위원들이 와서 감사를 한 게 거의 두 달간 진행이 됐고요. 또 감사원 서울 조사실에서 또 조사한 게 계속돼서 몇 달 정도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비로소 어제부로 끝난 건데 아마도 이 결정이 나고 최초의 인터뷰인 것 같은데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신다면?

◎ 전현희 > 사필귀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회를 밝히기가 마음이 안 좋은 것이 기사에 보면 아직 우리 권익위 직원들이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권익위 직원들은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표적 감사에 파생된 별건감사의 희생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먼저 사실상 면죄부를 받는 게 우선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제가 좀 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위원장님의 임기가 이달 27일까지죠?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은 개인적으로는 명예퇴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 전현희 >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관련해서 제일 궁금한 게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선언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퇴임하기 전에 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 전현희 >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한 달 내에 압축적으로 조사를 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제 퇴임 이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저희도 전해 드렸는데 김태규 부위원장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하고 코인 관련해서 전수조사 입장을 밝히기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위원회 의결도 없고 한데 어떻게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밝힐 수 있느냐 이 점을 비판을 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 전현희 > 권익위는 차관급 부위원장들이 세 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부패방지부위원장, 고충부위원장,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이렇게 세 분의 부위원장이 있고 각각의 업무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무는 고충부위원장이고 이 사안에 있어서 논의의 대상이거나 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사안의 담당자인 부패방지위원장인 정승윤 부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와 계속 그동안 쭉 논의를 해왔었고 또 위원장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실제로 며칠 전에 있는 기자회견도 사전에 저와 협의를 해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서로 동의가 된 그 내용으로 기자브리핑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독임제 그러니까 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뭐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위원회이기 때문에 합의제인데 왜 전원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단독으로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의 경우에도 당시에 위원장인 저와 부패방지부위원장이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실무진과 함께 결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부위원장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분은 왜 그랬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떤 다른 판단을 했던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전현희 > 그 부분은 앵커님의 해석이 맡기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선관위에 대한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전현희 > 지금 현재 선관위에 대해서는 위반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가 돼서 그동안 그 신고 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었고요.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이것은 여러 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 부패방지국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6월 1일 어제부터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 실무진과 위원장 부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선관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 진행자 > 절차가 개시가 된 거네요?

◎ 전현희 > 그게 지난주에 한 진행된 지 일주일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고요, 선관위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사실상 선관위 협조가 없으면 자료에 대한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자료요구에 응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관위가 협조 의사를 그동안 밝혀왔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부패방지부위원장께서 저와 협의하고 의논해서 제가 부위원장께서 언론 브리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부위원장께서 우리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감사원 감사는 또 선관위는 사실상 거부했잖아요. 감사원의 감사와 권익위의 조사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전현희 > 감사원 감사의 경우에는 일단은 감사 대상 기관이 법이나 관련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관위에서는 입장을 밝혔고요,

◎ 진행자 > 감사원은 주로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주되게 하는 곳이니까,

◎ 전현희 > 감사원은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의 경우에는 그동안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해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분야에 있어서는 특화된 기관이고 관련 법령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권익위 조사 대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조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와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 전현희 > 저희들은 일종의 행정조사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 혐의가 있든 없든 전수조사를 해서 일종의 투망식으로 위법, 부당한 혐의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위법 부당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징계 조치를 하는 거고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그래서 자료만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면 현재까지 밝혀내지 못해 많은 위법 부당한 사안을 저희들이 찾아내고 밝혀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제도개선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런 채용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해당 기관에 권고를 하고 제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폭넓게, 깊지는 않지만 폭넓게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이고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감독기관에 징계 요청이나 그런 걸 할 수 있고 수사 요청할 수도 있는 그런 형식의 조사입니다.

◎ 진행자 >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수사 요청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수사하고 병행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미리 말씀을 해주셨네요.

◎ 전현희 > 충분히 병행이 가능하고요. 이미 선관위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위법 부당한 의혹이 있다는 것은 수사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또 그 사안 외에도 사실상 잠재적으로 지금 있을 수 있는 모든 사안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조사인 거죠.

◎ 진행자 > 만약에 선관위가 협조한다면 조사가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 게 제일 짧은 머리는 가족관계등록부 다 내놔라. 그러면 대조해 보면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 전현희 > 맞습니다. 모든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를 선관위가 모든 자료를 저희에게 주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샅샅이 조사해서 거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여지는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기초, 거기서부터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 전현희 >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코인조사는 가능합니까?

◎ 전현희 >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이 권익위에 결의안이 공식적으로 송부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한 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서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결의안이 국회에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면 해당 코인 관련된 기관이나 민간회사나 이런 데에 해당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기밀성과 보안성이 유지되는 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동의서, 그래서 제3자 제3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정의당은 이미 냈죠?

◎ 전현희 > 정의당과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께서 제출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은 제출하겠다고 밝혔고요?

◎ 전현희 > 어제 그런 의사를 대변인이 발표한 걸 봤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아직 입장이 없습니까?

◎ 전현희 > 민주당에서도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내겠다라는 발표만 있었을 뿐이고요,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고. 국민의힘은 그 의사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려면 결의안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결의안은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한 전원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아, 결의안에 따르면?

◎ 전현희 > 네, 그래서 저희들은 요청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이 만약에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겁니까?

◎ 전현희 > 지금 결의안에 따르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전현희 > 네, 그래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전원이 이런 개인정보동의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줘야만이 저희들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게 좀 다르군요.

◎ 전현희 > 국회의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대한 요청과 결의가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여야 양대 정당은 권익위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모두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조사가 가능합니까?

◎ 전현희 > 그 경우에는 충분히 조사가 가능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해외거래소 이런 데는 조사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 전현희 > 해외거래소는 사실상 조사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내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한 경우는 관계기관 또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분석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서 충분히 내역조사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원 말고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 있잖아요.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은 없습니까?

◎ 전현희 >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상자산을 조사하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익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막겠다라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취지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도 똑같은 그런 사적 이익을 배제할 그런 의무를 지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에도 그런 책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들도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권익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도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그게 국민들의 요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재산신고 대상이 4급 이상으로 돼 있죠? 법에.

◎ 전현희 >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가 필요한 대상은 재산신고 대상과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전현희 > 정확한 지금 법의 규정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최근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재산등록에 관한 국회법과 관련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이 규정이 적용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차피 재산신고 내역에 이게 포함되도록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으니까 된다, 전수조사 대상도 재산신고 대상자 전원이 돼야 된다, 논리상 이게 사실 맞다고 봐야 되겠죠?

◎ 전현희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차피 위원장님 임기는 6월 27일까지인데 27일 임기 전에 하나라도 결과 발표가 가능할까요? 짧게 한 말씀해주신다면.

◎ 전현희 > 지금 선관위 전수조사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즉각적으로 자료요구나 이런 자료 제공에 협조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임기 내에도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동의서 제출과 또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 임기 내에 조사 종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만 국회의원들을 조사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양당에 또 국민들의 눈에서 권익위가 공정하게 또 정치적 편향성 없이 이 조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임기 내에 그러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사단의 구성과 조사 관련 룰과 규칙을 확립시키고 국민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안심하고 권익위에 조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는 것이 현재의 제 주요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임하시고 나면 혹시 인터뷰 다시한번 저희가 부탁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 전현희 > 영광입니다.

◎ 진행자 > 잘 퇴임까지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YTN의 단독기사(감사원 감사위원회, 전현희 감사 결과 최종 '부결')에 기초해서 인터뷰 질문이 이뤄졌으나 방송 후 해당 기사가 오보임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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