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m 상공서 아시아나 비상문 개방 30대 송치…상해죄 추가 검토

이성덕 기자 2023. 6. 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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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224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고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훼손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로 A씨(33)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제주를 출발한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24m 지점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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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토부, 아시아나 항공 직원 상대로 조사 중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5월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224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고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훼손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로 A씨(33)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제주를 출발한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24m 지점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다.

그의 범행으로 승객과 승무원 200여명이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승객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면서 "이로 인해 트라우마 등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조사한 뒤 상해죄 추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A씨가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것을 사고 현장에서 인식을 했는지, 비상시 매뉴얼대로 진압을 했는지, A씨를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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