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장 "새로운 금융상품도 보호 대상 편입 검토"

강길홍 2023. 6. 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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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보호 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사항들과 연금저축 등에 대한 별도 보호 한도 적용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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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창립 27주년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예보 제공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1일 창립 27주년 기념사에서 "예금보험의 커버리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8년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통합예보기금으로 편입된 이래 보호범위 확대 등 개선 없이 투자자 예탁금만 보호하는 등 제한적인 보호에 머무르는 한계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해 날로 성장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금성을 지닌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 빠짐없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예금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며 "나아가 은행들의 위험 추구 차단을 위해 예보료 부과 기준을 부보금융회사의 총부채로 변경한 미국 등 선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면밀한 연구·분석을 통해 예금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기금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이다.

유 사장은 "보호 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사항들과 연금저축 등에 대한 별도 보호 한도 적용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 사장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 최초로 도입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대표적이다.

유 사장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프라 확충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편의성의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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