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7번에 보험금 5600만원 타낸 20대 벌금 1500만원

이성덕 기자 2023. 6. 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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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5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차로를 침범한 다른 승용차와 고의로 부딪혀 보험사로부터 120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보험금 5600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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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5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차로를 침범한 다른 승용차와 고의로 부딪혀 보험사로부터 120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보험금 56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사기죄로 징역 3년4월간 교도소에서 생활한 그는 출소한지 1년도 안돼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험사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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