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의 날 도로점거 집회 주도 환경단체 회원 송치

이영주 기자 2023. 6. 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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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점거하는 방식 등 허용 범위를 넘어 집회를 연 환경단체 관계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신고 범위를 넘어서 집회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국립공원의 날인 지난 3월 3일 광주 동구 무등산국립공원 문빈정사 주변 도로에서 집회를 열던 중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신고 범위를 넘어 집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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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 등 허용 범위를 넘어 집회를 연 환경단체 관계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신고 범위를 넘어서 집회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국립공원의 날인 지난 3월 3일 광주 동구 무등산국립공원 문빈정사 주변 도로에서 집회를 열던 중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신고 범위를 넘어 집회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초 도로 1개 차선 위를 행진하겠다는 계획에서 벗어나 환경운동연합회원 100여명을 이끌고 차선 위에 드러눕는 등 방식으로 집회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무등산국립공원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승인한 데 따른 반대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신고 당사자인 A씨가 허용 범위를 벗어난 집회 행위를 연 점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입건해 조사를 이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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