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사줄게" 여자 초등생 유인한 전과 42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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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1일 학원가에서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50)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성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전과 42범인 A 씨는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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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1일 학원가에서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50)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성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영어학원 출입문 앞에서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10세 여아 2명 유인을 시도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를 받습니다.
당시 초등생들은 제안을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학원 원장 신고로 출동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A 씨는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 에 있는 집 근처에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대를)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전과 42범인 A 씨는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입니다.
검찰은 피해자들 법정 진술 등을 돕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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