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시흥시는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위해 마련됐다.
한편 2022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264가구에 달한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는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위해 마련됐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000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오는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2022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264가구에 달한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8세 대표와 결혼, 노모 모실 평생직원 구함'…채용공고 '황당'
- '배승아양 참변' 만취 60대男 '깊이 반성' 한다지만…알고 보니 상습범
- “나훈아 콘서트 티켓 팔아요”…팬들 울린 30대 남성의 최후
- 오늘 저녁엔 '대게 파티'?…치킨보다 싼 가격, 무슨 일이
- '수백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 '혐의 인정하나' 질문에 갑자기
- AI에 '그놈 목소리' 들려줬더니…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밝혀냈다
- 10초 안에 주먹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20회 못 넘으면 '이 병 '의심
- 올해 비 많이 온다더니…남자도 많이 산 레인부츠
- '어제 친구가 오늘은 동생?'…6월28일 '만 나이' 통일 계산법은
- '아침부터 공포 분위기 조성'…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