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팔아버린다"…조폭 행세하며 대학등록금까지 뺏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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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과 부모님을 해외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대학등록금 등 수백만원을 빼앗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공갈,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부터 5월2일 사이에 총 12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20)를 협박해 총 6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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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멸시·겁박…죄질 불량"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동생과 부모님을 해외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대학등록금 등 수백만원을 빼앗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공갈,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부터 5월2일 사이에 총 12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20)를 협박해 총 6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초 처음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이 목포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했다. 그는 자신이 조직 생활을 하던 장소들을 직접 구경시켜 주면서 아는 조폭들을 소개해주는 등 피해자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심었다.
이후 A씨의 본심이 드러났다.
그는 유흥비가 필요하다거나 친구 또는 조직폭력배 선배를 만나러 갈 돈이 없다며 B씨를 협박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았다.
A씨는 각종 욕설과 함께 "누구한테 빌려서든 뭐하든 무조건 돈을 구해와라", "돈 못 구하겠다고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고 항상 그걸 되게 해라" 등의 협박을 이어갔다.
심지어 피해자가 대학 등록금을 반환받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협을 가했다.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다'며 애원하자 "너희 여동생 팔아버린다. 아빠랑 엄마 중국에 넘긴다" 등의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공포에 떨던 B씨는 친구들이나 과거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 사장 등에게 돈을 빌려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같은해 5월4일에는 전남 곡성군의 한 길거리에서 B씨를 수십차례 때리고 다음날 오전에도 집 밖으로 불러내 무차별 폭행했다.
이광헌 판사는 "피고인은 각 범행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멸시·겁박하고 피해자 가족의 신변에 대한 해악까지 고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행됐다.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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