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2억원 비싸게 낙찰"…'똘똘한 한 채' 경매 살아나나

박승희 기자 2023. 6. 2.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서울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경매 시장에서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2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감정가 20억원 이상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5월 94.60%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12층) 물건은 45명의 응찰자가 참여한 가운데 감정가의 95.10%인 26억5288만원에 낙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억원 이상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연초 76.5%→5월 94.6%
대치동 은마 45명 응찰…신반포2차 직전 거래 대비 1.7억원↑
서울 강남 재건축 '대어'로 꼽혀온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자료사진) 2022.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서울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경매 시장에서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유찰 행진을 이어가던 고가 아파트 경매 물건이 최근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감정가 20억원 이상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5월 94.60%로 집계됐다. 전월(80.20%) 대비 14.40%포인트(p)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회복세인 가운데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개선이 뚜렷하다. 5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76.50%) 대비 4.60%p 상승한 81.10%로 지난해 11월(83.60%) 이후 6개월 만에 80% 선을 회복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낙찰가율 상승이 뚜렷했다. 5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상위 10개 물건 중 절반이 이른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했다. 그중 4개 물건은 감정가가 20억원 이상이었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12층) 물건은 45명의 응찰자가 참여한 가운데 감정가의 95.10%인 26억5288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보다 낮은 값이지만, 같은 5월 매매시장에서 거래된 실거래가(24억원 중반)보다 높은 값이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 전용 68㎡(12층) 물건은 6명이 응찰, 지난 3월 거래가격(22억원)보다 높은 값인 23억7273만원에 낙찰됐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 163㎡(7층) 물건도 낙찰가율 98.00%에 주인을 찾았다.

실제로 매매시장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회복세가 뚜렷하다. 서울 5개 권역 중 강남3구가 속한 동남권은 4월 3주 0.02%로 상승 전환한 뒤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3구는 가장 최근 집계인 5월 5주 집계에서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말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반 매매시장에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고급 주거지에 대한 대기 수요가 유입되면서다. 이러한 흐름이 경매에도 반영됐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재건축이 진행 중인 강남 경매 물건을 중심으로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물건에 대해서는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진입을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