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협박해 금품 갈취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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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알게 된 지적장애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절도행각까지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방 최형철)는 절도, 특수절도, 공갈, 사기,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2심 재판부는 A씨가 늦게라도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점과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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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우연히 알게 된 지적장애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절도행각까지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방 최형철)는 절도, 특수절도, 공갈, 사기,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지적장애인 B씨(38·여)를 알게된 뒤 8월 초까지 B씨 돈으로 대전 일대 모텔방을 빌려 함께 지내왔다.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324만원 상당의 B씨 명의 휴대전화 총 7대를 건네받고, B씨 동의 없이 460만원 상당을 소액 결제해 대금을 B씨가 모두 치르도록 했다.
당시 폭행까지 당했던 B씨는 횡포에 못이겨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A씨는 B씨와 가족들까지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B씨를 붙잡아둔 뒤 B씨가 붕어빵을 팔아 번 돈까지 챙겼다.
A씨는 이후 울산의 한 무인 매장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2만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협박하거나 기망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한편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혔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2심 재판부는 A씨가 늦게라도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점과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들도 있다”며 “다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해 재범의 우려가 상당한 점에서 상당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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