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부모 동의 없이 아동 정보 수집 등으로 과징금 400억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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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두 건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3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 법무부가 제기한 알렉사 관련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송의 합의금 일부로 2500만 달러(330억3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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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두 건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3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 법무부가 제기한 알렉사 관련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송의 합의금 일부로 2500만 달러(330억3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알렉사가 구동하는 스피커가 ‘어린이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알렉사는 아마존이 개발한 인공지능(AI) 플랫폼으로, 음성으로 얘기하면 음악 재생, 알람 설정, 날씨 정보 제공, 교통정보 제공 등 기능을 제공한다.
아마존은 또 2018년 인수한 스마트홈 업체 ‘링’(Ring)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FTC가 제기한 소송의 해결을 위해 580만 달러(76억6000만 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링은 와이파이 초인종, 비디오카메라 등 스마트홈 기기를 만드는 업체로, 스마트폰과 초인종을 연결해 집주인이 벨을 누른 사람과 스마트폰으로 화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 초인종이 대표 제품이다.
두 건의 합의는 법원의 승인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합의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이 2021년 위원장을 맡은 이후 아마존에 대한 FTC의 첫 번째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학을 전공한 칸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과 관련된 반독점 논문을 쓰는 등 오랫동안 아마존을 주시해 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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