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 간 인터파크 전지현 '해외여행 1등' 광고,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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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지현을 광고모델로 한 인터파크의 '해외여행 1등' 캠페인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가 지난 20일부터 TV·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해외여행 1등은 인터파크다"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한 법률사무소가 최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신고인 측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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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가 지난 20일부터 TV·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해외여행 1등은 인터파크다"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한 법률사무소가 최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신고인 측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해외 항공권 발권액'이 1위라는 점을 이용해 '해외여행 1등'이라는 문구를 쓴 것은 허위·과장이라는 지적이다.
인터파크는 광고하단에 작은 문구로 '2023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BSP 본사 실적 2023년 4월30일 기준'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BSP 실적은 해외 항공권 발권 금액을 말한다.
신고인측은 이런 내용을 소비자가 접했을 때 '해외여행상품 판매 1위'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광고심의기관의 검증을 받고 나간 것"이라며 "공식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1등이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기준 표시도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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