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 기업 싹 다 자르고 이제 와서 “‘타다’는 무죄”

조선일보 2023. 6. 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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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제정되면서 '타다'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사진은 당시 운행이 중단된 채 차고지에 주차된 타다 차량들./뉴스1

대법원이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영업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불법 논란이 벌어진 지 4년 만에 ‘합법’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그사이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제정했고, 타다의 사업 모델은 죽었다. 타다 모델을 만들었던 이재웅씨는 “혁신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으로 혁신을 막고, 기득권 이익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타다’는 전 세계 80여 국에서 성업 중인 ‘우버’가 한국에선 불법으로 간주되자 그 틈새를 찾아 어렵게 만들어 낸 사업 모델이다. 1년 만에 회원 170만명을 확보할 만큼 소비자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자 정치권이 이들 편으로 나섰고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했다. 기업이 좋은 서비스로 기존 업자들을 이겼다고 범죄로 모는 나라가 한국이다. 법이 아니라 린치와 같다.

국회는 25만 택시 기사의 표만 보고 ‘타다’ 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악법에 대해 ‘타다’ 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지만 문 대통령이 응할 리 없었다. 겨우 움트기 시작한 모빌리티 혁신의 싹은 그렇게 잘렸다. 그렇게 기업을 죽이고 이제 와서 ‘무죄’라고 한다. 타다 금지법에 찬성한 국회의원과 기소한 검사들 모두 책임져야 마땅하다. 지금도 ‘로톡’은 변호사 단체의 공격으로 존망의 기로이고, 반값 수수료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은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격을 받고 있다. 원격 의료는 의사 집단, 처방 의약품 배달 서비스는 약사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갈등을 중재하고 상생 모델을 찾아야 할 정치권은 무조건 표 많은 쪽 편을 들며 일을 망치고 있다.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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