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수 포함한 겸직 신고, 지방의회 의무인데 왜 안 지키나

경기일보 2023. 6. 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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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 겸직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내 지방의회 4곳 중 1곳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겸직 내용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건 아닌가, 지위를 이용한 반칙이라도 있는 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해당 내용을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도 겸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겸직 신고는 하되 보수를 밝히지 않는 곳이 많다.

경실련이 지난 4월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겸직 신고 관련 실태조사를 했다. 광명·남양주·수원·시흥·여주시의회, 가평·연천군의회 등 7곳은 겸직 신고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의회 등 20개 기초의회는 겸직 신고만 하고 보수액은 누락시켰다. 이를 모두 이행한 지방의회는 과천·안성·양주·화성시 등 4곳뿐이다.

경실련은 겸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지방의회에 이유와 향후 공개 계획을 질의했다. 이후 가평군·여주시 의회는 겸직 신고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남양주시의회는 보수 정보를 누락한 채 겸직 내용만 공개했다. 시흥시의회는 아예 응하지 않았다.

보수액을 밝히지 않은 의회 중 오산·포천시의회는 향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양평군의회는 보수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와 광주·구리 등 14개 의회는 ‘향후 검토’ ‘미정’ 등의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법적 의무 규정 부존재,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겸직 보수액 미포함, 개인정보에 해당’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경실련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들이 공개해야 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어 보수액이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개 방법과 항목 등을 지방의회 조례로 명시해 겸직 내용을 충실히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방의원들의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금지하고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 우려되는 불·탈법 행위를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경실련이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의원 463명 중 261명(56.4%)이 겸직을 하고 있다. 겸직을 15건 하는 시의원도 있다. 시민들 사이에선 지방의원이 본업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온다. 보수를 포함해 겸직 신고 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수 있게 관련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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