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당선땐 출생 시민권제 폐지”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2023. 6. 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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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민정책 비판하는 공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미국 영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공약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유세 영상에서 “불법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국경을 넘는 건 조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라며 “이주민 수백만 명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고, 미래에 이들의 모든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이는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한 것이다. ‘속지주의’로도 불린다.

부모가 원정 출산을 하거나, 체류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는 미국 시민이 된다. 트럼프는 “원정 출산은 불공정한 관행”이라며 “얼마나 끔찍하고 지독한 관행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시민권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2019년 대통령 임기 중에도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공언했다. 2018년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미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과 그에 따르는 모든 혜택을 주는 유일한 나라”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 33국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이 제도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에 근거한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였던 마이크 펜스(64) 전 부통령이 오는 7일 아이오와주(州) 디모인에서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이 내부 소식통을 통해 보도했다. 한때 상사로 보좌했던 트럼프와 공화당 대선 후보를 놓고 본격 맞붙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은 “2020년 대선 패배를 공식 인정했던 펜스는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트럼프의 ‘대선 사기론’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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