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쉽게 동물을 사고 버리는 사회

2023. 6. 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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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통받는 동물도 늘어났다.

동물을 파양하면서 고액의 비용을 내야 하지만 동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권리'는 없고, 업체가 약속을 어겨도 비용을 반환받을 수 없다.

동물복지를 충족하고 책임을 갖춘 소수의 브리더만이 동물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을 줄이고 펫 숍에서의 '동물' 판매는 금지하면서, 보호자의 책임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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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통받는 동물도 늘어났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급도 늘어나고, 그 탓에 번식장 개들은 복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생산업장에서 새끼를 빼며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번식장의 모견들은 아프거나 늙으면 폐기물 취급을 받는다. 얼마 전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징역 3년)이 선고된 양평의 1200여마리 떼죽음 사태를 떠올려 보자.
번식장, 경매장을 거쳐 펫 숍으로 오는 어린 동물들은 ‘진열’돼 있다가 누군가에게 팔려 간다. 문제는 이처럼 누구나 쉽게 동물을 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연적으로 학대, 방치, 유기되는 동물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자의 동물 양육(돌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약하고, 유기와 학대, 방임에 대한 처벌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 규제가 약한 탓에, 몇 년 전부터는 이른바 ‘변종 펫 숍’도 생겨나 누구나 돈만 주면 동물을 쉽게 파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변종 펫 숍의 계약서는 불공정하기로 유명하다. 동물을 파양하면서 고액의 비용을 내야 하지만 동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권리’는 없고, 업체가 약속을 어겨도 비용을 반환받을 수 없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정 업체의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도 했지만, 업체 이용자들의 수많은 피해 사례에도 변종 펫 숍은 성행 중이다. 그만큼 동물 파양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파양된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 며칠 전 ‘TV동물농장’에서 밝혀진 사례를 보면, 변종 펫 숍에 맡겨진 개들은 살아 있는 채로 땅에 묻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쉽게 동물을 사거나 기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동물복지를 충족하고 책임을 갖춘 소수의 브리더만이 동물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을 줄이고 펫 숍에서의 ‘동물’ 판매는 금지하면서, 보호자의 책임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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