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원도시 서울을 완성하는 길

입력 2023. 6. 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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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내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65㎢에 불과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이 부족하다며 외곽의 둘레길과 골목, 자락길을 연결하는 초록길 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곳곳에 열린 정원을 조성하는 등 최대한 녹지 면적을 늘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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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내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65㎢에 불과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이 부족하다며 외곽의 둘레길과 골목, 자락길을 연결하는 초록길 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곳곳에 열린 정원을 조성하는 등 최대한 녹지 면적을 늘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한 것이다.
이창수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존 회색 구조물을 비워서 녹지 생태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은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등 수많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왜 산을 활용하는 사업보다 도심의 공간을 비우겠다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서울의 산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도시공원일몰제(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하지 않은 토지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로 공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서울시는 서울의 산을 도시자연공원구역(69.2㎢)으로 지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의 한 종류이지만, 지자체나 정부에서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그렇다 보니 지정 당시, 토지 소유자들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 소송과 토지 매입, 공원구역 해제 요구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 급기야 등산로를 폐쇄하고, 철조망을 치기도 해 일반 시민의 공원 이용이 불편해졌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2022년 매수 의무가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유지를 전국 최초로 매수하기 시작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협의매수 사업’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유지 중 시민 이용이 많은 서울둘레길과 등산로 등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617억원을 들여 12만8000㎡(축구장 약 30개 면적)를 확보했고, 올해도 829억원을 들여 20만5000㎡(축구장 약 50개 면적)를 매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업이야말로 앞서 말한 일반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지 않고, 더 많은 시민이 둘레길과 등산을 즐기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주변 생활권 공원은 보상이 완료돼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69.2㎢ 중 전체 사유지는 36.7㎢로, 2년간 불과 0.3%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토지가가 비싼 서울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단기간에 공원용지를 모두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본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토지를 매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공원이란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따위를 위해 마련한 정원이다. 한마디로 정원도시란 공공의 정원과 개인의 정원이 모두 잘 갖춰진 도시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공공에서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정책은 공공의 정원인 공원을 잘 만들고 가꾸면서, 시민들이 소유한 개인 정원도 잘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아닐까?

진정한 정원도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정원인 공원이 잘 갖춰졌을 때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속적인 공원용지 확보가 뒷받침돼야 정원도시 서울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창수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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