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 국유·공유 재산 무상사용 법적근거 확보 추진

심예섭 2023. 6. 2. 0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희구(사진) 강원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체육회장,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4월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내 신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희구 도체육회장 국회 방문

양희구(사진) 강원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체육회장,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강원도체육회는 양희구 회장 등 관계자들이 최근 국회를 방문해 법안 대표 발의자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과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 간사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차례로 만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내 신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양 회장은 “지방체육회는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공간 및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법인실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예섭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