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고성군 영유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실시

지산 2023. 6. 2. 0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성군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병원 진료나 외출 등 긴급한 사유로 가정 보육이 어려운 경우 군에서 지정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이용

고성군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병원 진료나 외출 등 긴급한 사유로 가정 보육이 어려운 경우 군에서 지정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6~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대상이며, 보호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는 부모 부담금이 시간당 1000원,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아이사랑 홈페이지로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로 후불 결제하면 된다. 고성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토성면 소재 한신더휴어린이집(원장 이희숙)이며 1개 반당 정원은 3명으로 운영된다. 신경희 군 복지과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필요시 시간 단위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돼 영유아 양육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산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