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고성군 영유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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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병원 진료나 외출 등 긴급한 사유로 가정 보육이 어려운 경우 군에서 지정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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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병원 진료나 외출 등 긴급한 사유로 가정 보육이 어려운 경우 군에서 지정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6~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대상이며, 보호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는 부모 부담금이 시간당 1000원,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아이사랑 홈페이지로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로 후불 결제하면 된다. 고성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토성면 소재 한신더휴어린이집(원장 이희숙)이며 1개 반당 정원은 3명으로 운영된다. 신경희 군 복지과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필요시 시간 단위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돼 영유아 양육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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