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문 개 ‘몰수 명령’…검찰, 처리 방안 고심
주아랑 2023. 6. 1. 23:54
[KBS 울산]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목줄이 풀린채 돌아 다니던 중형견이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개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리면서 형 집행 기관인 검찰이 처분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으며, 검찰이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처분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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