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창원 점포개설 신청…2025년 하반기 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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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중동에 들어설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이 최근 점포 개설등록 신청했다.
스타필드를 설립하기 위한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은 지난 5월 31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창원시에 제출했다.
스타필드 점포 개설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스타필드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증·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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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중동에 들어설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이 최근 점포 개설등록 신청했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 하반기 개점 예정이다.
창원시는 사업계획서와 소상공인 상생협력 방안 등을 검토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최종 승인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필드를 설립하기 위한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은 지난 5월 31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창원시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일단 규모 축소는 없다. 연면적 24만㎡, 지하 7층·지상 6층 규모, 주차 대수 2878대로 앞선 계획과 동일하다.
매장 면적 7만3천㎡에 판매시설 6만5천㎡, 문화 및 집회시설 4천200㎡, 운동시설 3천200㎡로, 창고형 매장과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펫파크 등 시설도 포함됐다.
준공시기는 당초 2024년 말보다 1년 정도 늦춰진 2025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 연말 기공식을 한 지 4년여 만이다.
스타필드 점포 개설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스타필드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증·보완할 계획이다.
또 시의원·대형 유통기업·중소상인·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 상생협력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도 거치기로 했다. 시기는 6월말 쯤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상생협력 대책이나 지역 생산물 판매 의무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던 만큼, 신세계 측이 얼마나 이를 반영해 상생 방안을 마련할 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생협력 방안이 미비할 경우, 보완 요구가 계속될 수도 있어 점포 개설 최종 승인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영업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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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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