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터 W] “기준 충족” 외

KBS 2023. 6. 1. 23: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국내 뉴스를 골라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는 큐레이터 W입니다.

“기준 충족”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또 한번 힘을 실었습니다.

IAEA가 어제 발표한 일본 오염수 관련 보고서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도쿄전력의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은 적절했다, 그리고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배출기준 이하로 분석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화 처리를 거친 오염수의 시료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정화 처리 전후 시료를 모두 확보해 분석해야 했는데, 처리 후 오염수만 분석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종 결론은 아닌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지난주 우리 시찰단의 현장 시찰에서 처리 전과 후의 분석 자료를 모두 확보했고 현재 분석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타다’는 무죄

합법이냐 불법이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는 타다 측의 승소였습니다.

'타다'가 출시된 건 지난 2018년인데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서비스였습니다.

혁신적인 서비스로 주목받았지만 택시업계는 '무면허 콜택시'라고 반발했고요.

타다측은 '합법적인 렌터카'라며 맞섰습니다.

결국 검찰의 기소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1,2심에 이어 오늘 대법원도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상처뿐인 승리인데요.

3년 전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제정돼 영업 재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는데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죠.

13년 동안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 이른바 '배드 파더'에게 검찰이 내린 처분입니다.

송 모 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 2명을 홀로 키워 왔는데요.

전 남편은 양육비 지급 약속을 13년째 지키지 않았습니다.

못 받은 양육비가 1억 천만 원.

열다섯 번 넘는 소송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송○○/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온갖 민사, 가사 모든 소송을 해도 못 받으니 형사(소송) 밖에, 형사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송 씨는 남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2021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송 씨 전 남편은 형사고소된 첫 사례가 됐는데,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갑자기 밀린 양육비를 모두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이 무서웠던 걸까요.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수사가 12건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큐레이터 W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