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사건 무혐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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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세대 청소노동자 교내 시위를 무혐의로 결정 내린 데 대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서대문경찰서가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업무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담당 경찰서가 내린 결론이 맞는지 지방청 차원에서 다시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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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세대 청소노동자 교내 시위를 무혐의로 결정 내린 데 대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서대문경찰서가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업무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서대문서는 지난해 12월 집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지난달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노동자들에게 불송치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담당 경찰서가 내린 결론이 맞는지 지방청 차원에서 다시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서의 결정이 잘못됐다면, 이미 당사자에게 통보된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시급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교내 시위를 진행하자 일부 학생들은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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