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들 유인한 ‘전과 42범’ 50대 구속 기소...경찰서 “순대 사주고 싶어서” 주장

김수연 2023. 6. 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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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1일 학원가에서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영어학원 출입문 앞에서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10세 여아 2명 유인을 시도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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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순대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1일 학원가에서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영어학원 출입문 앞에서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10세 여아 2명 유인을 시도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를 받는다. 당시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고 학원으로 도망치면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학원 원장 신고로 출동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 와동에 있는 집 근처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대를)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과 42범으로 범행 당시 출소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 법정 진술 등을 돕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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