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결과 공개, 대법원이 제동
서울시교육청 집행정지 인용
판결까지 3~6개월 걸릴 듯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효력이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됐다. 판결까지는 3~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낸 집행 정지(효력 정지) 결정 신청을 지난달 31일 인용했다.
이 조례의 골자는 학교별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장은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포상을 할 수도 있다. 서울 학생들은 매년 3~4월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학교만 결과를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했다며 지난 2월 이런 조례안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진보 성향 교원단체들은 학교 간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난 3월10일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일 다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 제소 의사를 밝히자 서울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지난달 15일 이를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조례는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본안판결까지는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 법률공단에서 우호적인 회신이 왔고, 대법원 제소도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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