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무조건 열흘 출산휴가"… 서울시, 의무사용제 첫 도입
장연제 기자 2023. 6. 1. 23:23
서울시는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아기를 낳을 시 해당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열의 출산 휴가를 부여하도록하는 '출산 휴가 10일 의무 사용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엔 배우자가 출산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10일 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은 직장 내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는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육아 휴직을 쓴 직원이 근무 평가, 업무 배치, 승진 등에서 불이익받은 것은 없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육아 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복직자를 위한 업무 적응 교육 콘텐트를 2024년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제도를 먼저 본청에 도입한 뒤 오는 9월부터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곳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인터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출연…외로운 싸움 1년,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
- [단독] 자소서에 "선거 치른 아빠" 암시…주도면밀했던 선관위 '특혜채용'
- '또래 여성 살해' 23살 정유정 "범죄물 보고 살인해보고 싶었다"
- "생면부지인 내게 20만원을…눈물이 나는 거야" 독거노인 구한 안경사
- 단어 하나에 중국 네티즌 표적 된 블랙핑크…무슨 일이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