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원 배상하라”

방극렬 기자 2023. 6. 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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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적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회장이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청교육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연합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는 9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뉴시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작년 6월과 올해 2월 삼청교육대의 위법성과 인권침해를 공식 인정한 이후 처음 나온 배상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비상계엄이 발령된 1980년 경찰에 불법 체포된 뒤 이듬해 1월 삼청교육대로 넘겨졌다. A씨 이곳에서 19일간 이른바 ‘순화 교육’을 받았고 이후 2년 6개월간 군부대와 청송보호감호소 등에 구금됐다. 이 순화 교육 과정에서 사망자, 부상자가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법원은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A씨는 도로정비사업, 벙커 만들기, 군사시설 정비 등 강제 노역에도 투입됐다.

재판부는 “(1980년의) 계엄포고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계엄의 적용‧집행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A씨에게 진실규명결정을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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