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 시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불구속 송치

2023. 6. 1. 2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과격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광주 동구 무등산국립공원 문빈정사 인근에서 사전에 신고한 집회 방법을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로 1개 차로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범위를 넘어선 불법 행위로 보고 해당 집회를 신고한 책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과격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광주 동구 무등산국립공원 문빈정사 인근에서 사전에 신고한 집회 방법을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광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 100여명은 '제3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행사장을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승인한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도로에 눕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경찰은 도로 1개 차로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범위를 넘어선 불법 행위로 보고 해당 집회를 신고한 책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si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