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전세사기, 이번엔 동탄…임대인·중개사 5명 구속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6. 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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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1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중개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중개사들이 1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을 대거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 없이 임차인들에게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이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계속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종료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인 C씨 부부는 두 사람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지난달 초 임차인들에게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임차인들의 고소가 잇따랐다.

B씨의 경우에는 지난 2월 말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냈다. B씨의 임차인들 역시 줄지어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 5명 모두에 대해 지난달 26일 영장을 청구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들의 고소 건수는 A씨 부부 관련 155건, B씨 관련 29건 등 총 184건이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관련 210억원, B씨 관련 40억원 등 총 약 25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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