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여성 26명 불법 촬영한 경찰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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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간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20여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보관하던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A(32) 경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하며 28회 불법 촬영하고 영상 17건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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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불법촬영, 영상 17건 소지 혐의
압색에 ‘컴퓨터 버려달라’ 지인에 요청
피해자 1명이 범행 알아채고 검찰에 고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5년여간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20여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보관하던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하며 28회 불법 촬영하고 영상 17건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지인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 지인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인 B씨가 그의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챈 뒤 지난 3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뒤 지난달 15일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여성을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경찰이라는 사실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며 직위 해제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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