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별 지분등기 가능케해야”

강은선 2023. 6. 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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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선 가구별 지분 등기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다가구주택에 살다 1억원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0대 A씨는 간담회에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임차권 보증 반환 소송에 들어가도 경매가 진행 되면 피해자들은 구제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0여명 대부분은 전세피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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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서 70여명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공공기관 도움 안돼” 미온적 대응 지적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선 가구별 지분 등기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난달 30일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다가구주택에 살다 1억원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0대 A씨는 간담회에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임차권 보증 반환 소송에 들어가도 경매가 진행 되면 피해자들은 구제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A씨는 “가구별 지분 등기가 가능해야 각각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되다보니 모든 세입자가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며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역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간담회 모습.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0여명 대부분은 전세피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30대 피해자는 “전입신고는 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이를 악용해 건물주가 그사이에 건물을 매매하고 대출도 다 끌어 썼다”며 “동시매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입신고 효력을 시간 순서대로 해야 1순위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미온적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B(26)씨는 “공인중개사가 건물에 18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만 건물가가 40억 이상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말에 계약을 했지만 피해자가 됐다”며 “법률지원구조공단, 시·구청을 직접 찾아갔지만 대안이나 실질적 도움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피해자도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기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어렵다. 구청에서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해줄게 없다고 하고 경찰서에 가도 미온적인 태도로만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33.5%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은 “인천의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거나 월세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조치도 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담조직(TF) 운영에 들어갔다. TF는 피해내용을 조사하고 피해주택 매입대책, 피해자 긴급 주거·금융 지원대책 등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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