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강타한 괌, 항공·숙박 예약 취소 무료로 가능합니다

정유미 기자 2023. 6. 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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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전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
일정 변경 수수료·위약금 면제
항공·여행사 대부분 이달 말까지
회사별 정책 달라 기한 확인 필수

‘슈퍼 태풍’ 마와르가 태평양 휴양지 괌을 강타하면서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미루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항공권 또는 여행 상품의 취소 수수료가 대부분 면제되지만 기한 등 조건에 따라서는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

1일 항공·여행업계에 따르면 괌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와 하나투어 등 여행사에는 6월에 예정된 여행 상품과 항공권 취소·변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태풍 등 천재지변과 전염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여행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할 경우 일정 기간 환불과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항공은 물론 현지 호텔과 쇼핑센터 등 기반 시설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정상적인 여행이 불가능해서다.

이번에 태풍이 강타한 괌의 경우 여행 취소 및 일정 변경에 따른 수수료와 위약금은 대부분 면제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6월30일까지 괌 출발·도착 항공편에 대해서 환불·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공지를 냈다.

제주항공은 이달 30일까지 취소·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다음달 20일 출발 운항편까지 추가 운임 없이 일정을 바꿀 수 있게 했다. 진에어도 이달 28일까지 환불 위약금 또는 예약변경(7월19일 출발편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26일까지 인천∼괌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결항·지연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환불·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여행사들도 괌 여행 상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은 이달 30일까지 패키지, 에어텔, 인센티브 여행 등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괌 PIC(퍼시픽 아일랜드 클럽)와 두짓타니 리조트는 이달 11일 예약 건까지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롯데호텔 괌도 이달 24일 예약 건까지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각 항공사와 호텔 등의 취소 수수료 정책은 서로 다를 수 있는 만큼 면제 기한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고다 등 예약 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호텔을 예약한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 소비자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항공사의 경우 한국 출발 국제선 기준 ‘91일 이전’에 환불하거나, 고객 사정이 아닌 항공사 운항 취소 등일 때, 항공권 구입 후 24시간 이내 미사용 상태로 환불 접수를 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김지형 소비자원 팀장은 “여행사와 항공사 정책을 살펴본 뒤 분쟁이 발생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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