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화장실 머무는 치질 직원 해고…中 법원 "정당하다"

이보배 2023. 6. 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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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로 하루 최대 6시간을 화장실에 머무는 직원을 해고한 중국의 한 회사에 대해 현지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 했다.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치질 수술을 한 뒤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중국의 한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 사연을 전했다.

현지 법원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 A씨가 매일 화장실에 장시간 머문 것은 합리적 생리 욕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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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질로 하루 최대 6시간을 화장실에 머무는 직원을 해고한 중국의 한 회사에 대해 현지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 했다.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치질 수술을 한 뒤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중국의 한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06년 한 회사에 입사한 비정규직 직원 A씨는 2014년 치질 수술했고, 이후 근무 시간 중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A씨의 화장실 이용 시간은 하루 최저 47분에서 최고 196분까지 다양했다. 특히, 2015년 7월 이후부터는 하루 평균 3시간, 많게는 6시간까지 화장실에서 보냈다.

결국 회사는 A씨의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를 해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지 법원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 A씨가 매일 화장실에 장시간 머문 것은 합리적 생리 욕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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