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피서철, 불법 숙소와의 ‘전쟁’

최승현 기자 2023. 6. 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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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내달부터 불시점검·양양군, 안전신문고 앱 신고 독려
대부분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 시설 없고 위생관리 취약
강원도에 2000여곳 추정…안전사고 땐 배상 못 받을 우려 커

강원 동해안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피서철을 앞두고 불법 숙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세 숙박업소의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곳은 동해시다. 동해시는 오는 30일까지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7월부터 불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미신고 숙박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동해시는 지난 2~4월 3개월여간 전수조사를 시행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공유숙박 영업을 한 아파트·단독주택 등 138곳과 일반 미신고 업소 171곳 등 309곳 불법 숙박업소를 찾아내 신고 절차를 밟거나 영업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했다.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48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했다.

대부분의 불법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위생관리에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12가구가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동해시는 ‘주말만 되면 소음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단속을 벌여 불법 숙박 영업을 하던 이들 가구를 찾아냈다.

이처럼 동해시가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것은 3년여 전 지역의 한 미신고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와 관련이 깊다.

이 사고로 일가족 등 7명이 목숨을 잃었다. 동해시는 이를 계기로 미신고 숙박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다. 최기순 동해시보건소 예방관리과장은 “자진신고 후 행정지도에 따르면 제재를 면제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 모두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양군도 오는 7월14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오피스텔과 주택, 빌라 등의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양양군은 지역 곳곳에 불법 숙박업소 단속 방침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신고도 독려하기로 했다.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 숙박’ 메뉴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강원도는 최근 인터넷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 행위가 확산하면서 현재 도내에 2000여곳의 불법 숙박업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신고 절차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1만여개 숙박업소의 23%에 해당하는 수치다.

숙박시설과 농어촌민박 시설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으나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책임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결국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하던 중 안전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큰 셈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안전점검이 소홀해 각종 사고 발생 위험도 크다”며 “동해안 6개 시·군과 공조해 여름 피서철 전에 불법 숙박 영업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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