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받아
서윤덕 2023. 6. 1. 21:50
[KBS 전주]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오늘(1일) 발족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습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전라북도 주택건축과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30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깁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45일 안에 피해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민방공 경보 발령 논란 서울시·행안부 말 살펴보니
- [단독] 또 ‘100채’ 악성임대인 잠적…“계약기간 남아 발만 동동”
- 친절했던 일본 경고 문자, 때론 오류도…‘J-얼러트’ 뭐길래?
- ‘한국형 사드’ L-SAM 요격 순간 첫 공개…“복합 다층방어체계 속도”
- [단독] ‘무혐의’라더니…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사건 “재검토”
- “살인해보고 싶었다”…‘정유정’ 신상공개
- 감치명령만 피해 다니면 끝?…법 위의 ‘배드파더’
- ‘4세대 실손 보험’ 갈아탈까?…세 가지 따져 보세요
- 북한이 쏜 ‘군사위성’ 내 집에 떨어졌다면?
- KBS뉴스 유튜브 채널 ‘10주년 감사 이벤트’에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