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최대 5000만원 지원

김성수 2023. 6. 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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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3년 농공단지 활성화 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2022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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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2023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 순창군

[더팩트 | 순창=김성수 기자] 전북 순창군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3년 농공단지 활성화 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 침체에 따른 물류비 부담 등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2022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4일까지로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지원기준 등 세부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scoop@tf.co.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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