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신방조 의혹 보도’ 조선일보 기자 수사 착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자살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조은석 건설노조 정책국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22일 조선일보 소속 기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선일보 측에 폐쇄회로(CC)TV를 제공한 성명불상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양 지대장의 유족과 건설노조는 “정부의 ‘건폭몰이’에 항의해 분신한 노동자가 마치 기획 분신에 희생된 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조선일보는 건설노조 간부가 같은 달 1일 숨진 양 지대장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지난달 16일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같은 내용의 기사는 17일자 지면에도 실혔다. 익명의 취재원과 CCTV 화면 등을 근거로 한 이 기사는 ‘함께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양 지대장의 분신을 말리지도, 불을 끄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식으로 분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지난달 18일 양 지대장의 유서대필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은 2주 후인 지난달 30일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월간조선은 “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 기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터넷판에 게시했다.
월간조선은 사과 보도에서 “취재기자는 필적 감정 같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기사를 썼고, 이를 걸러내야 할 편집장과 데스크들은 게이트 키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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