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적 첨단기술 클러스터 육성”…규제 풀고 최대 35% 세액공제

이호준 기자 2023. 6. 1. 21: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반도체·2차전지 기반
동물세포 배양 등 핵심기술
연내 국가전략기술 포함 계획
법률·회계·AC도 입주 허용

정부가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세계적 클러스터도 육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 기관 등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를 가리킨다.

정부는 이 중에서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세제·금융지원 확대,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우선 올해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포함할 계획이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8∼9월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설비투자를 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만 주어지는 추가 공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한다. 정부는 클러스터 입주 업종제한 규제도 완화해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털(VC)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입지규제와 출연연 유휴부지 용도 변경, 건폐율·용적률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200억원 규모의 AC 중심지역 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조성하고, AC 투자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지주회사가 액셀러레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AC를 추가하고,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시 세액공제 대상액도 확대한다. 정책금융 의존도를 낮추고 벤처투자에 더 많은 민간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R&D)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업·대학·연구소·상업·주거시설의 집적을 추진하고, 클러스터 입주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내 기숙사 공급 확대, 특별공급 기회 확대, 사택 제공 등 젊은 인재를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기업과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이 집적된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바이오 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디지털화하는 핵심기반 시설인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도 추진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