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삼청교육대'…"피해자에 9천만 원 배상해야"

김상민 기자 2023. 6. 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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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던 피해자에게 정부가 9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40년이 지나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게 인정된 건데, 피해자 측은 인생이 무너진 것에 비하면 이번 판결은 오히려 모욕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국가가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고, 부산과 창원, 청주 등에서도 국가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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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던 피해자에게 정부가 9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40년이 지나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게 인정된 건데, 피해자 측은 인생이 무너진 것에 비하면 이번 판결은 오히려 모욕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80년 여름,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사회악을 소탕하겠다는 명분으로 6만여 명을 영장도 없이 체포했고 그 중 약 4만 명은 군부대에 강제로 수용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A 씨도 같은 해 12월, 여자친구 집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한 채 경찰에 끌려갔다가 2년 반 만에야 사회로 나왔습니다.

아무 보상도 없이 4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낸 A 씨에게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가를 상대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A 씨.

1심 재판부는 43년 만에 정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A 씨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 씨 측은 청구한 3억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인정 액수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영선/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 변호인 : 또다시 피해자들을 모욕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피해와 그들의 인생이 망가진 것들에 대해서….]

앞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국가가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고, 부산과 창원, 청주 등에서도 국가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선/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 변호인 : 진실화해위원회에 피해 (진실규명) 신청을 한 분들 저희가 알기로 약 5백 명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는 분들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A 씨 측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윤태호)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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