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한상혁 면직은 위헌!“ 2대1로 소수된 김현 방통위원의 외침

2023. 6. 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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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한상혁 면직은 위헌, 법적 근거도 없어
- 대통령실이 주장한 면직 이유? 해당 안 돼
- "욕 좀 먹겠네" 발언 문제? 법적 구성요건 없는 여론몰이일 뿐
- 최민희 임명 지연.. 여야 위원 2:2 구도 보기 싫은 듯
- 감사교육원장이 방통위 사무총장? 이례적 인사.. 전문성 없어
- 尹 정부, 한상혁 면직과 무리한 인사로 갈라치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진행자 >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둘러싼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라고 반발했고요. 오늘 곧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는 곧바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고 대통령실은 후임 방통위원장 임명을 단수 검토 중이다 이렇게 오늘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 내부의 상황 김현 상임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 > 네.


◎ 진행자 > 심란하시죠?


◎ 김현 > 국민들만큼이죠. 이 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같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이미 예상하고 계셨죠?


◎ 김현 > 네, 올해 진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 진행자 > 김현 의원께서는 이거 위헌이다라는 입장문 내셨어요. 면직에 대한 입장, 그리고 위헌이라고 주장하신 근거 말씀해주시죠.


◎ 김현 > 일단은 인사혁신처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청해서 면직 처리가 됐는데요. 저희는 국가 공무원 중에 경력직 공무원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인데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나 면직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리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 국가보공무원법상 해당사항이 없고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에 대해서 직위해제 시킨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오늘 다른 방송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나오셔가지고 면직 근거를 나는 법률가로서 못 찾겠다. 근데 저희 작가가 그러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이 계속 몇 번째 방송에서 얘기하셨던 그 얘기를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똑같이 하더라. 방통위원회법에 따르면 제6조 5항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얘기는 법률가로서는 탄핵이 아니면 면직되지 않는다는 얘기네.


◎ 김현 > 개인 의사에 반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조항에 외부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헌법이나 법률이 위배될 경우에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고요. 그 외에는 신분 보장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께서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탄핵은 누가 합니까 했더니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 김현 > 잘못 얘기하셨죠.


◎ 진행자 > 그건 실언이다.


◎ 김현 > 그분이 실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법에는 방통위 설치법상으로는 국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핵의 소추를.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면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면직을 하는 이유는 있다, 이유로 하나는 지휘 감독 책임자로서의 의무 불이행, 두 번째 공정성 위반, 세 번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네 번째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 이유 대통령실에서 들은 이 4가지 이유.


◎ 김현 > 그게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된 것 때문에 보는 것 같습니다. TV조선 당시에 2020년 3, 4월에 4개의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TV조선 채널A 그 다음에 보도전문 PP인 연합뉴스TV하고 YTN 4군데에 대한 재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장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하는데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심사위원장을 정하고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통상 방송통신위원회가 5기 체제인데요.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방송통신위원과 함께 협의해서 결정을 해 왔고, 지난 2020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도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요. 그리고 공정성을 위반했다 내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하는 것 중에 보도 자료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TV조선 재승인 기간을 조건부 3년으로 할 거냐 아니면 4년으로 할 거냐 이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협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진행한 걸 가지고 검찰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기소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을 그래서 청구를 했고


◎ 진행자 > 영장이 기각됐고요.


◎ 김현 > 기각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 충분한 다툼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된 건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면직의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또는 제가 볼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특히 영장에도 공소장에도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기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TV조선 점수가 높게 최초에 나오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욕 좀 먹겠네, 미치겠네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소위 상근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압박하고 압력을 넣어서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 김현 > 그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실질심사 이후에 기각된 후 보도된 것 같습니다. 면직하기 위한 명분용 아니겠나 싶은데요. 그게 대략 2020년 3월 21일인가 그쯤의 발언이라는데요. 한상혁 위원장이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행비서하고


◎ 진행자 > 차 안에서.


◎ 김현 > 장관의 경우는 수행비서하고 또 수행원하고 위원장하고 3인이 움직이는 구조잖아요. 아시다시피 위원장님이 그 즈음에서 모 변호사하고 전화통화한 내용도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욕 좀 먹겠네라는 얘기가 전후좌우 사정을 다 빼고 마치 가담한 것처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기사용 내지는 여론몰이용 정도의 수준인지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 그 다음에 일본주의에 비춰 볼 때 효력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법률적 용어로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기 같은 경우는 사람을 기망해서 이익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기망했다라는 식의 구성요건, 직권을 남용하여 이게 나와야 되는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법률가들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방통위원회가 지금 직무대행 체제가 된 거죠.


◎ 김현 > 어저께 위원장이 면직이 되면서 직무대행, 저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을 못할 경우에 부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3월 31일 안형환 위원이 그만두고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야당 추천 몫으로 최민희 위원으로 선출을 했는데 법제처에 가서 그것이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낸 상태로 있고요. 그 와중에 차관 몫 대통령이 추천하는 분이 한 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저하고 김효재 의원이 계시는데 연장자는 맞습니다. 그때 부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법상으로 호선으로 돼 있더라고요.


◎ 김현 > 그러면 차관 몫의 대통령 추천하신 분을 뽑았으면 야당 추천분도 뽑아서 부위원장을 모시면 될 일 아니냐, 왜 그러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뽑힌 야당 추천위원은 인사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만 인사하면 이것은 결국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부위원장 선출을 동의 못했죠.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이상인 방통위원은 즉시 임명을 했어요. 임명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셨더라고요.


◎ 김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국회 추천으로 돼 있거든요. 최민희 방통위원 국회에서 추천한 내정자죠. 아직 임명을 안 해요. 근데 임명을 안 하는 이유가 보니까 전기통신사업 사업자다 그런데


◎ 김현 > 사업자 아닙니다. 협회의 일을 한 건데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 특정되어 있고요. 방송사업자도 방송사업자가 법상 요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보니까 시행령을 법제처에 의뢰해서 해석이 필요한 시행령인가 싶어요.


◎ 김현 >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법제처에 의뢰해서 법제처 해석이 지금 한 달 두 달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


◎ 김현 > 두 달 넘어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의 지인이신데 최민희 위원이 내정자가 임명이 안 되니까 2대1 구도인 거죠? 지금 여당2 그 다음에 김현 위원 1명.


◎ 김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최민희 위원 임명됐으면 2대2네요.


◎ 김현 > 그걸 보기 싫은가 봐요.


◎ 진행자 >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구상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 >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을 시키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면직절차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위원장이 한 달이 남든 두 달이 남든 나머지 기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인사청문회를 안 하려고 면직 시기를 조금 늦추고 한 번으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최민희 발령을 못 받으면서 3인 체제 방통위입니다. 이거 제대로 운영되느냐, 다음 주에 방통위 전체회의 3명 회의네요. 소집됐다는 보도는 나왔는데 회의 취지와 내용 보고 제대로 못 받으셨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어요.


◎ 김현 > 보고를 못 받았다는 보도가 나가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 진행자 > 아, 그러고 나서.


◎ 김현 > 보통 저희가 목요일 오전 정도에 다음 주에 비공개 간담회와 공식회의 이게 의안과에서 정리하는데요. 사실 일정상으로는 대략 지상파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있어서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회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보고가 돼서 그건 그냥 통상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니까 서면회의를 할 거냐 아니면 공개회의를 할 거냐와 관련해서 제 의견은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왔습니다.


◎ 진행자 > 보도 이후에 보고를 받으셨다.


◎ 김현 > 네.


◎ 진행자 > 인사도 있었어요. 한상혁 위원장 면직되고 사흘 만에 방통위 대변인은 한국교원대로 전보 조치되고 감사교육원장 감사원 산하에 있는 감사교육원장이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인사철입니까?


◎ 김현 > 사실은 인사를 안 하신 거죠.


◎ 진행자 > 한상혁 위원장이.


◎ 김현 > 한상혁 위원장이 고위 공무원단은 용산 소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공석인 상태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가 되다가


◎ 진행자 > 사무처장이.


◎ 김현 > 그러다가 발령을 냈습니다. 오늘 그것도 언론발이 먼저 나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 보통 방통위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무처장으로 승진하는 그런 내부에서 사람이 되는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이례적으로 된 건데요. 되게 좀.


◎ 진행자 >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 김현 >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두 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까지 해가면서 법적 근거도 약간 애매합니다. 저는 못 찾고 있는 법적 근거를 들어서,


◎ 김현 > 없습니다. 애매한 게 아니고요. 신 변호사님이 못 찾은 게 어디 나오겠습니까?


◎ 진행자 > 그래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방통위원장 면직하고 이동관 검토하고 있다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 김현 > 결국은 갈라치기 내 사람 아닌 사람 이런 이분법에 의한 것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한 장관급 인사인데요. 이분이 시민사회에서도 언론미디어 일을 하셨고 그리고 방송 관련된 법률 조언도 많이 하셔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발탁이 돼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내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발탁을 해서 뭔가 조치를 하기 위한 생각이 있는데 결국 저희가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독립기구고 공익성과 공정한 방송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된 건데 그것보다는 다른 것이 우선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다른 것이 뭘지 잠시 후 [미디어톡]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의 인터뷰도 예정돼 있었는데요. 일정 문제로 김효재 대행 측에서 인터뷰 취소하셨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반론이 있을 시 앞으로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국회 과방위 여당 측 위원인 허은아 의원과 관련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방통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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