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 위한’ 대학 인권센터, ‘학생 참여’는 배제?

박고은 2023. 6. 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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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열에 하나는 법으로 정해놓은 학내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지 않아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가 1일 입수한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의 '대학별 인권센터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현재 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공개하는 149개 대학 가운데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 단계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한 대학은 67곳(4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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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열에 하나는 법으로 정해놓은 학내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지 않아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센터가 있는 대학이라도 절반 이상은 학생 관련 사건 심의에 학생 참여를 막거나 학교 쪽 재량으로 남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1일 입수한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의 ‘대학별 인권센터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현재 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공개하는 149개 대학 가운데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 단계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한 대학은 67곳(45%)에 불과했다. 절반 넘는 대학은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학생 위원의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학교 재량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교직원이 가해자고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도 학생 없이 교직원만 심의에 참여해 징계 요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대교연은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제 식구 감싸기’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참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학생 운영위원 2명 이상 의무 할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은 대학도 24곳(17.1%)에 달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운영위에 학생 위원을 최소 2인 이상,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적 의무인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아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학도 있다. 이번 조사를 보면, 전국 196개 대학 가운데 23곳(11.7%)이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부터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소규모 대학이 더 열악해서, 인권센터가 없는 대학의 87%(20곳)는 1000명 미만 대학이었다. 대학에서 인권센터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진정에 대한 조사,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등 구실을 하는데 이런 기능을 할 조직 자체가 아예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임희성 대교연 연구원은 “인권센터를 반드시 운영하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인권센터 운영과 사건 심의 과정에 학생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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