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십여 명 불법 촬영한 경찰관 구속 기소

김덕현 기자 2023. 6. 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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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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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28차례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이 가운데 17건을 소지해 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최근 A 씨가 이 같은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끝에 A 씨 혐의를 밝혀내고 지난달 1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데,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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