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닿지 않은 SOS…학교폭력,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문별님 작가 입력 2023. 6. 1. 20:24 수정 2023. 9. 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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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지난달 천안에서 한 고3 학생이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특히 이 학생이 남긴 글에는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은선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지난 5월 11일 자택에서 천안의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인 김상연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상현 군이 남긴 유서와 수첩입니다.


유가족이 공개한 수첩을 보면 "학교 폭력을 당해 보니 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지 알 것 같다."라고 해서 자신이 학교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왔고 그러나 쉽게 주변에 말할 수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상현 군을 몇 년간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7명 정도의 학생들과 그리고 특히 한 명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주도적이었다,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이 오는 6월 1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가해 의심 학생들과 교사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현아 앵커 

실제 김 군이 남긴 글을 보면 분명히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왜 후속 절차가 없었던 겁니까?


박은선 변호사 

그 부분이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김상현 군의 수첩을 보면 3학년 담임 선생님과 상담 중에 따돌림 얘기가 나왔고 자기는 연관된 학생들의 이름을 다 말했다, 그런데 이후에 그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 그 아이들이 나를 모른 척하더라 이걸 보면 선생님이, 학생이, 누군가가 입막음을 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큼 진실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고 밝혀진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첩의 내용이 선생님이 굳이 들어갈 부분이 아닌데 학생들에 대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있다고 보이고 그런 점들을 볼 때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우리에게는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사의 의무와 책임도 명시가 돼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교사는 학교 폭력의 예방과 해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또 학교의 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을 보면 학교 폭력을 알게 된 선생님은 누구라도 이것을 학교장에게 알리고 그리고 또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선 변호사 

이후에 학교장이 이렇게 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역시 같은 법 14조 4항에 따라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가동시키거나 아니면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런 조사를 진행할 그런 의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조를 보면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는데 학교폭력 그 문제를 처리하는 데 관여한 선생님들 또는 관련한 위원님들은 비밀을 유지할 그런 의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여러 가지 의무가 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은선 변호사 

그게 문제입니다.


함부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럼에도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후속 조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현행 학교폭력법에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 이거 빼고는 처벌 규정이 전무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어겨도 처벌 안 받는 거군요.


박은선 변호사 

네 그렇지만 다른 법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법 제122조에 직무유기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법에 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법에 교사가 어떻게 학교 폭력을 인지하면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이런 의무들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직무인 거고 그걸 유기하였을 때 이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최초로 직무유기죄가 교사의 학교 폭력 방관과 관련해서 적용이 된 때가 2012년이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지금 양천구의 한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 학생의 유서에 가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경찰청장까지 조현오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경찰의 직무유기죄로 입건해서 수사하는 것을 지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굉장히 반발했고요.


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직무유기죄가 교사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적용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 기소까지는 됐지만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판례들을 보면 교사의 어떤 의무위반이 직무유기죄 적용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직무유기죄가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라고 해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 직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법의 공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는 거네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학교 폭력에 관한 업무가 얼마나 힘든 일이고 학교에서 기피하는 업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책임 문제를 말하는 게 조심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어떤 과제가 더 필요할까요?


박은선 변호사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선생님들을 아동학대범으로 몰고 가고 이런 것은 멈춰야겠지만 학교폭력법 등의 교사와 학교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는 이상 선생님의 침묵과 방관이 한 아이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학교폭력법을 개정해서 교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형법을 개정해서 직무유기제 공무원의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시키거나 법원이 이와 같은 경우를 아동학대로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판례를 설시하는 경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현장에 선생님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학교마다 전문 상담 교사들을 모두 배치해서 이들이 학생들을 정말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지만 뉴스를 보시는 분들께, 이 사건은 목격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현이와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이나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는 작은 것이라도 유가족, 경찰, 교육청, 학교 그리고 또 EBS에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주변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심 갖고 유가족들에게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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