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6명과 성관계 불법 촬영·소지 현직 경찰관 기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6. 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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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 서게됐다. 이 경찰관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현직 경찰관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상습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없이 28회에 걸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17건의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자 여자 친구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들의 심리상담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전경. 지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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